의료급여 수급자 99%, 외래 진료 주 2회인데…복지부 “과다 이용자 합리적 이용 유도”

2024-10-07 12:11:04 게재

김선민 의원 “방문 잦은 병의원 감독해야”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99%는 외래 진료를 주 2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서 정률제로 개편 이전에 과다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조규홍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정부가 정률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한 근거인 외래 과다 이용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 낸 것은 의료비용 재정부담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률제 개편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월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최대 7.5회 이하(주 2회 이하)로 나타났다. 단 1%에 해당하는 1만1266명이 월 평균 22.6회의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90%가 월 평균 외래진료 5.5회 이하로 나타났다. 30%는 한 달에 채 1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지적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다 외래 이용자’는 1%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80%(20%~100%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은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 있을 정도로 외래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 횟수를 조사해 비율을 보면 지난 9년간(2015~2023년) 약 85%의 수급자가 연간 60회 이하의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81회 이상 과다 외래 이용자는 1%대에 머물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행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에 해당하는 과다 외래 이용자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래 최다 이용 수급자 A씨는 연 1871회나 외래방문해 총 3418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100회 이상 방문한 1차 의료기관(의원)은 6곳, 2차 의료기관(병원 혹은 종합병원)은 1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무려 291회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다 외래 이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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