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부인

2024-10-16 13:00:01 게재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바람픽쳐스 ‘부실 인수’ 배임 혐의 재판

이준호측도 “합당한 판단·인수” 주장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들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 이득을 봤고 김 전 대표는 1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배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작사의) 정당한 인수가액에 대한 특정 없이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나 카카오엔터 손해를 319억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대금을 포함해 바람픽쳐스 인수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와 내·외부 가치평가를 거쳤다”며 “합당한 경영판단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 변호인도 “인수 관련 회계사마다 가치평가가 달랐다”며 “고가 인수가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있고,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적정 가격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뒤 수년간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카카오엔터는 2019년 인수 사전 작업으로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바람픽쳐스에 지급했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유명 작가와 감독을 영입했고 카카오엔터는 2020년 5월 사모펀드로부터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와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인수가격이 고가로 결정됐다고 봤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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