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기소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그의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등을 지낼 당시 김씨를 알게 됐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씨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 처남인 김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 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일 추가 검사를 통해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 장인 등에 대한 14억원대 대출과 대출금 유용 정황이 있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도 통보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