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온누리상품권 1인당 776만원 구매

2024-10-21 13:00:01 게재

미성년자 명의 이용 의혹

장철민 의원 “실태점검 필요”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연령별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유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8월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가 517만원에 달했다. 20대 226만원, 30대 191만원, 40대 198만원, 50대 186만원, 60대 249만원, 70대 이상 292만원이었다.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776만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종이상품권은 사용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8월까지 발행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월 할인행사를 통해 추가 발행된 2조원을 고려하면 1인당 구매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이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늘어 4조원이 된 만큼 추가 발행보다는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박준규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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