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송환국 원점으로
최종판결까지 “인도 집행정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21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타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결정나게 됐다.
그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송환국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항소법원은 권씨 송환국을 한국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단계 금융사기를 주도한 버나드 메이도프는 지난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뉴욕 남부연방법원 1심에서 징역 25년에 재산몰수 110억2000만달러(한화 약 15조원)를 명령받았다.
권씨는 50조원대 피해가 발행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도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검찰은 권씨 일행이 4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씨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9월 적색수배를 내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