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영장

2024-10-23 13:00:02 게재

살인 혐의, 오늘 영장심사

경찰이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 여성을 수술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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