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행·접대 혐의 국정원 직원 불송치

2024-10-23 13:00:02 게재

‘문정부 한강해도 북한 전달’도

경찰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미행, 촬영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19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여적·간첩 등)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불송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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