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장사’ 일당 22명 검거

2024-10-25 13:00:08 게재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를 위조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씨 등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으며 검거한 이들을 25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조카, 전처 등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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