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성폭행 사망, 70대 징역 25년

2024-10-25 11:49:42 게재

수면제 수십 알 몰래 먹여 50대 사망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키 어려워”

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한 후 50대 피해자에게 수면제 42알을 몰래 먹여 패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성폭행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월 8일에도 조씨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7일 치 수면제 21알을 먹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4월 3일 숨진 채 발견됐고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다음날 충북 청주시에서 검거됐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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