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2024-10-30 13:20:04 게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구 대표는 이 당시 A사 주식 3만주를 사전에 매수했는데 이 지점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5일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 대표는 논란이 일자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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