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험 사기·광고’ 일당 9명 송치
2024-10-31 13:00:12 게재
수서서, 보험사기방지법 적용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게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과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포함한 9명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 3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된 공범 6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았다.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다.
일당의 범행은 손해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들이 게시한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집책은 3명으로 나머지 6명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