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구속 3개월만

2024-10-31 15:18:13 게재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리에서 “이 사건 지분 매입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되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보석 허가로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석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했다.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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