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외면받는 ‘세월호 잠수사들’
한재명씨 사망사실 뒤늦게 알려져
개연성 없다며 ‘골괴사’ 치료비 중단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8명이 골괴사를 앓았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국가의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없다.
2020년에야 ‘김관홍법’(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가 국가의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골괴사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한씨는 올해 4월 ‘시사인’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부터는 치료비 지원도 끊겼다”며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니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이후 10년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제 쓸모가 다됐다고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씨의 빈소는 경기 화성함백산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