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신 ‘약물운전’?

2024-11-05 10:46:37 게재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모친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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