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환자 안전한 회복에 주의

2024-11-06 13:00:03 게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적정 기준으로 관찰”

#.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을 경유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중환자실로 이동 후 자가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 자궁내막암환자가 장폐색으로 장루술 시행후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담당 의료진의 판단하에 산소요법을 적용하며 병동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산소포화도와 호흡수가 떨어지며 자가호흡이 소실돼 심폐소생술 시행 후 환자 상태가 회복됐다.

전신마취 후 회복 시 환자에 대한 주의관찰이 미흡하면서 저산소증 저혈압 다양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과 시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전신 마취 후 환자의 안전회복을 위한 주제로 주의경보가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5일 발령한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 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하여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시킨다.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회복실과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한다.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하여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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