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2024-11-08 13:00:24 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50대 근로자가 추락·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공사장은 앞서 올해 7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낙하 부품에 맞아 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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