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검찰 송치
2024-11-12 13:00:24 게재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허위로 발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 뒤인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일양약품 일부 주주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