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양육 직원에 최대 30일 휴가
2024-11-15 10:37:32 게재
대구 달성군 전국 최초
일·양육 병행 지원 확대
대구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15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제공한다.
앞서 달성군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시행했다.
달성군은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도 지원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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