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이용, 70억원대 ‘홀덤펍’ 일당 검거

2024-11-15 13:00:05 게재

가맹점 104개 늘리고 전국대회도 개최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앱을 만들어 판돈을 굴리며 불법으로 ‘홀덤펍(카지노 바)’ 도박사업을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플레이어(도박꾼)’들을 유인, 71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본사 대표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맹점주와 딜러 등 직원 570명은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플레이어 5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개발한 환전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8000여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줬다. 이 중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뗐다.

A씨 등이 개발한 환전앱은 오프라인 현금이나 개인 온라인계좌를 통하던 ‘칩 환전’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계좌를 금고로 썼다.

A씨는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 실현’이라고 홍보하며 수도권 77곳, 경상도 133곳, 충청 9곳, 강원·전라 지역에 5곳의 가맹점을 만들었다. 경기도 부천에는 업체명을 네온사인 간판으로 내건 전용 경기장을 차리고 1억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토너먼트 형태의 전국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플레이어들은 자영업자·회사원·전문직 등 직업군이 다양했으며 미성년자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1000만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51명에 대해 도박혐의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종업원 상당수는 20대 초반으로 ‘시급 2만원’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층 등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도박장”이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급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인 위법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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