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돼야”

2024-11-18 13:00:04 게재

시효 지난 피해상담 57%가 ‘친족’

정춘생·성폭력상담소 등 국회토론회

친족·인척 관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상당부분이 공소시효(10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1회 이상 성폭력 상담을 받은 1840명 중 242명(13.15%)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사례는 74명(30.58%)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자가 12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57.36%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23%에 달하는 최소 17명이 피해시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5명(47.30%)은 2회 이상 지속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효가 지난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자 중 64.86%에 해당하는 48명은 상담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7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242명 중 75.21%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76.86%는 가해 당시 14세 이상이었다.

피해경험이 있는 김영서 상담심리사는 “(피해자가) 언제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단단한 심리적 골격을 갖출 때까지, 부러진 마음의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친족성폭력 피해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고소여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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