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TK공항 공자금 활용 정부와 조율 완료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풀어
“땅 담보 불량채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면담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라고 정책실장에게 지시했고 실무진에서 조정이 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안부는 채무계상을 면제하는 조항보다는 지방채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실무진에서 조율이 됐다”며 “같은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 풀어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채무 계상 면제 부분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 여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만약 공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량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자금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가덕동 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며 “공자금만 빌려주면 대구시가 수행할 수 있겠다고 보고 국가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실무진 조율이 끝났으나 아직 내각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세금인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단지 빌려달라는 것이고 빌려주면 210만평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불량 채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은 국가 재정사업을 하는데 대구는 공자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자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공자금 확보방안을 명시하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공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공자금을 1차 가져온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어 이번에 3차 개정안을 윤재옥 의원하고 협의해서 낼 때 공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민관공동SPC(특수목적 법인)설립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장기적인 고금리 지속에 따른 사업여건악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