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불법성 다툼 없어”
2024-11-19 10:54:58 게재
김봉식 서울청장 “영장기각 됐지만 혐의인정”
이달 9일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경찰이 진압복을 입는 등 이전과 다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에는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집회 공간을 좁게 설정해서 관리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집회 장소인) 태평로와 숭례문 사이에 적정 수용 인원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안전하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었는데 (주최측이)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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