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사업 전국 확산

2024-11-20 13:00:00 게재

돌봄법 하위법령 마련 중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예정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온전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올 3월에 통과된 통합돌봄법 하위법령이 마련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에 따르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 중이다. 이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보완해 주요 돌봄 수요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모델 개발과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법에 따른 △대상자 발굴 조사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등 통합지원을 시범 적용한다.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와 컨설팅 등 기술지원형 20개 시군구가 △재택의료 △방문건강관리 △통합재가 △퇴원환자 연계 △맞춤형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현재 20곳인데 내년에는 30곳으로 확장한다. 11월부터 대상지역을 공모 중이다.

복지부의 통합돌봄사업 추진 방향에는 전국 확산을 위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전담조직, 지원회의(조사·종합판정·계획수립) 등 운영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간호인력을 융합배치하고 건강보험지사의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 추진한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자 중 37.1%가 고령장애인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시행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와 협의체 구성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마련 중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한다. 9월부터 의료 요양 복지 및 노인·장애인 분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운영이다.

김해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사무관은 “올해 제정된 통합돌봄법은 정책 전환점”이라며 “이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 하위법령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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