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음주운전 상태서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택시 기사의 부상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문씨측과 합의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진단서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