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좇는 사람 노렸다…‘투자사기’ 검거

2024-11-21 13:00:21 게재

“상장직후 10배” … 15억원 투자금 가로채

‘고수익’ 광고 본 사람·로또예측 회원에 접근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상장 직후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A씨 등은 특히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매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