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항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호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신설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발의 후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의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 시설 및 산업단지 등으로 규정됐으나 관광·상업첨단산업시설·주거시설 등으로 바뀌었다.
또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없어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대구시)에 위탁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대구시가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핵심내용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