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경북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

2024-11-27 13:00:07 게재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가 1997년 1월 설립한 간판 지방공기업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지사가 임기 말에 뽑은 공직자 출신 사장과 약 3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다. 전임 지사가 임명하지 않아야 했고 후임 지사가 취임하면 사장이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혔다면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보니 공사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 활성화 사업은 공회전만 거듭했다.

현 사장은 LH출신으로 2021년 3월 취임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을 더 보장 받았다. 그러나 그도 재임 중 신도시활성화 사업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3년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2600억원대 안팎의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지역건설업계와 주민들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아파트 공사 발주와 별도로 미분양 땅까지 끼워파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수주에 목말랐던 업계는 건설공사 수주를 준비했지만 포기했다. 지역업체 가산점이 있었지만 낙찰이 보장되지도 않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만 날릴 수 있는데 분양전망도 불투명한 300억원짜리 땅까지 살 형편은 못됐다. 주민들도 중소형 임대아파트가 신도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못마땅해 한다.

담합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0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신청을 했는데 계룡쪽에 참여한 지역업체 두 곳이 입찰의사가 없는 ‘들러리’의심을 받고 있다. 한 업체는 “계룡건설이 부탁해 설계비 보상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했다.

금호쪽은 무늬만 지역업체인 포스코건설과 함께 입찰에 참가했다. 포스코건설은 40% 지분으로 참여했는데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을 과연 가산점을 줄 지역중소업체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공사는 다음달 2일 기본설계 입찰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업계 소문대로 금호쪽으로 낙찰되면 ‘짜고 친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2028년 3월 아파트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비를 받지만 땅값의 절반은 2030년 1월까지 내면된다. 공사금을 다 받고 약 2년 후 땅값을 완납할지,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 90%를 내지 않고 ‘먹튀’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낙찰사가 아파트를 성실시공할지도 철저한 감독대상이다.

사장이 신도시 활성화라는 공공성과 미분양 토지 분양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 등의 치적을 자랑하며 임기연장을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 볼 대목이다.

최세호 자치행정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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