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지원 ‘나드리콜’ 개선
대구시, 합리화 계획 발표
15년만에 처음 요금 인상
지난 2009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돕기 위해 대구시가 도입한 ‘나들이콜택시’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대구시는 28일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시행,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합리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합리한 나드리콜 이용요금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된다. 다만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이 체감되지만 12㎞ 이하 운행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 이하 운행비율은 81.4%에 달한다.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도시철도요금 인상, 군위군 편입(2023년 7월), 광역이동 시행(2024년 8월)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노약자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나드리콜 노약자 회원들의 이용 건수가 연간 33.9%씩 증가하고, 기존의 가입 요건인 진단서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