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에 첨단기술 유출’ 사업가 검거
2024-11-29 13:00:04 게재
대공수사권 받은 후 첫 간첩사건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중개업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첨단무기 제조 때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계도를 넘긴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한 첫 번째 간첩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사건인 만큼 기소가 되기 전에 세부 내용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