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라면의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해소

2024-12-02 13:00:06 게재

국내 식품안전체계 현장설명

“내년 즉석면류 738만달러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라면업계의 인도네시아 수출장벽을 해소했다. 내년 인도네시아로 즉석면류 수출이 738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CE의 잔류수준 시험·검사성적서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클로로에탄올은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한 비발암성 물질이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백만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9월 한국 대표단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현장을 공개하고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했다.

국내 라면 수출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도네시아에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사·통관 비용이 절감된다. 2025년 대인니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통한 아·태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견고한 협력으로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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