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부족 예상땐 세입 재추계해야”

2024-12-02 13:00:15 게재

“수출 하락 등 정부 전망보다 성장 둔화 가능성”

국회 기재위 “재추계 의무화, 국회 심의권 기여”

기재부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예정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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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 부족은 사업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아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 재추계 등을 통한 세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하락,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에 따른 교역 위축 및 공급망 불안 등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탐지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국면 또는 세입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세수오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정 이후 재정이 운용되는 동안에도 주요 세목의 세수가 대규모로 수납되는 3월(법인세 신고분), 5월(종합소득세), 7월(부가가치세)에 세입여건을 점검하고, 세수실적의 흐름이 평균적인 세수 진도비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나타나 대규모 세수오차가 우려되는 경우엔 국회와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와 같은 2.2%의 성장률을 예상하고도 정부 예상치보다 내년에 세수가 3조9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결위도 “예산안 제출 시 당해연도 세수를 재추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세수오차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다음 해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인 세수 재추계를 제도화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주요한 세입부족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대규모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세수오차 및 세입부족 대응방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의견수렴과 함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는 등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추계치를 지속 조정·공표할 경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최근 경제 동향과 세수재추계 등 주요 현안’자료에서 “당해연도 수정전망 실시를 매년 9월에 정례화하고,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예산정책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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