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통보에도 캠핑장 개장한다고?

2024-12-03 13:00:08 게재

대구 남구 "현행 법이 문제, 개정해야"

시민단체 “무더기 불법, 개장하면 고발”

2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 278-2 일대에 조성된 캠핑장은 차단봉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해넘이캠핑장은 캠핑장 2447㎡, 관리동 180㎡, 화장실 33㎡ 휴게공간 5721㎡ 등에 25대의 주차공간, 야외무대, 천문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시설은 펜션형(6인용) 5개동, 게르형(4인용) 9개동, 돔형(3인용) 4개동 등 총 18개 동으로 7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시설물 주변에는 낙엽만 쌓여 있다.

이 곳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 천막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나 사이트는 찾아 볼 수 없어 누가 봐도 캠핑장이 아니라 펜션이나 콘도와 유사한 시설들이다.

이곳은 재정자립도 10%대인 남구가 2019년부터 45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83억원을 들여 지은 초호화캠핑장이다. 그러나 시민제보와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투성이 시설물로 판정나 1년 6개월 이상 개장조차 못한 채 세금만 축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감사결과, 9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징계와 시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징계 및 문책 1건, 주의 3건, 통보 4건, 고발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구는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했고 야영시설의 설계서에는 준불연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와 달리 일반단열재를 시공했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을 설치했고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간부 직원들이 지난달 28일 앞산 해넘이캠핑장 불법 조성과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대구남구 제공

그런데도 남구는 캠핑장 개장 강행 방침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또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검토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 등을 약속했다.

남구는 법령 개정과 관련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인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 방한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타 지자체에 등록 운영 중인 캠핑시설도 남구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재 해넘이캠핑장 조성 문제가 부적절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한 세부조치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앞산 해넘이캠핑장이 무더기 불법시설물로 밝혀졌는데도 대구 남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개장하려 한다"며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앞산 해넘이캠핑장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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