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 01:10:57 게재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 의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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