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선포 불법…국회 의결로 재확인”

2024-12-04 01:58:32 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불법 위헌 계엄선포가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이미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더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3시간이 안돼서 국회에 의해 진압됐다”면서도 “걱정되는 건 무효가 됐음에도 (윤 대통령이) 선언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엄중히 다시 경고한다. 비상계엄은 국회에 의해 해제 됐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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