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감독권 발동
보조금 관련 근저당 설정
고강도 운영 개선계획 발표
대구시가 최근 건물사유화 의혹과 수익사업 중심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재정건전성과 택시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3일 비영리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조치다.
시는 DTL 건립할 당시 지원한 보조금 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택시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93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했었다. 또 DTL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임원 구성도 다양화한다. 임원에는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해 당초 취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정관에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DTL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북 청송군에 건립 중인 연수원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도 개선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최소 임대시설만 허용하고 복지시설 비중을 늘려 복지사업을 확대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DTL관련자의 친·인척 및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실적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DTL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택시근로자 복지센터는 2018년 5월 택시종사자 및 지역 근로자, 소외계층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목적으로 대구시비 20억원과 택시노조 대구지부 20억원, 택시조합 53억원 등 총 93억원을 투입돼 대구시 달서구에 지하3층 지상 7층으로 지어졌다.
센터는 현재 일부만 택시공제조합과 재단법인 DTL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대부분 커피점 발레 및 골프, 휘트니스 등이 입점한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DTL은 최근 전임 이사장의 형 땅에 연수원을 짓고 그의 아들이 커피점을 운영하는 등으로 특혜의혹을 받았으며 장학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