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문삼헌 전 합참 계엄과장

“계엄은 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

2024-12-06 13:00:23 게재

“전국 계엄 지휘권을 장관에게 위임하면 쿠데타 날 수도”

“50년 역사를 되돌렸다. 가담자는 용서하면 안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를 담당했던 문삼헌 전 계엄과장(예비역 대령·육사44·사진)은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및 문자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실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위임을 받았다’며 군 작전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법상 위임 조항이 없다”며 “국방장관이 거짓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경우 장관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병력 투입 과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나 계엄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문 전 과장은 “거짓말이다. 매년 두 번씩 계엄훈련을 한다. 사단장급 이상은 모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합참 계엄과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허술한 ‘계엄실무편람’을 보완 수정하고 정부 기관 모든 부처에 배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당한 계엄인가.

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상황인 것 처럼 계엄을 선포했다. 정상적인 비상계엄도 아니다. 합참은 전쟁을 대비하거나 예상하고 계엄준비를 유지한다.

민주화된 요즘은 시위 때 폭동 안한다. 계엄 연습할 때 폭동 상황을 전제하지만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배제한다. 계엄은 국민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 전쟁시 혼란상황시 행정기관 업무 마비될 수 있다. 군대도 움직이고 경제 어려운 상황등 정부 기관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군이 대행 및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합참의 계엄 체크리스크에 계엄선포 상황이 맞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합참은 전시대비 계엄계획이고 평시준비는 안한다. 이번 처럼 불쑥 해버리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위임 받아 지휘를 했다는데

통수체계상 대통령이 위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계엄훈련시 장관에게 보고 위임 없었다. 계엄 선포 중에는 계엄관련 사항 장관에게 보고도 안한다. 계엄훈련은 3월 합참훈련, 8월 을지연습 때두번 군단급 및 지역계엄사령부에서 매년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어떤 일을 했나.

청와대에서 기무사 국정원 등 계엄 문건 만들때 토의 장소에 예하 장교가 나가 법절차를 설명했다. 헌법 계엄법 내용을 설명했다. 계엄문건을 만들 능력은 계엄과 밖에 없는데 청와대나 기무사서 따로 만들어 비정상적인 계엄을 시도했다고 본다.

-이번에 우발적으로 계엄이 시행됐다고 보는가.

계획을 사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대는 순식간에 움직일 수 없다.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전시 계엄에도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면 안된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인 계엄행동이 아니다. 과거 불법 계엄처럼 국민을 짓밟은 계획이다.

-앞으로 유사사태 막으려면.

의도의 문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 액션은 군인이 한다. 군병력 사용하니 계엄이 뭔지, 함부러 하면 왜 안되는지, 왜 전쟁대비 계엄연습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박안수 대장이 법 모른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박 대장도 군단장 사단장 할 때 다 계엄연습했다. 법취지 액션 등 훈련때 다 보고한다. 계엄 시행조직 다 있다. 별 네개 모른다니 말이 되냐. 이번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용서 하면 안된다. 50년 역사를 돌려놨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차염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