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비비 사용 보류

2024-12-11 13:00:01 게재

국회, 교육예산안 가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104조8684억원 규모로 정부 원안 104조8767억원 대비 83억여원이 삭감됐다.

교육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는 총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2680억9000만원 규모의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목적예비비는 자연재해 대책,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등 목적에 대해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자금이다.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를 전제 조건으로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막판에 상정이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 경비 총액의 각각 47.5%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조항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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