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의 운명은…12일 대법원 선고
2024-12-11 13:00:01 게재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
탄핵표결 전 승계 주목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승계자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2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국혁신당 안에선 ‘일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조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대표직을 수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부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온 상황이어서 당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직은 다음 비례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공산이 크다. 다만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 승계절차가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