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제재 취소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절차적 위법성 인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에 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하자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주의’ 처분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는 “2인 구조 방통위의 절차적 위반, 근원적으로는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정치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며 감사하다”며 “오늘 판결은 MBC PD수첩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난 10월 17일 첫 선고에 이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처분의 위법을 반복한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에 한 줌의 반성이라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식과 양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판결 후 입장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 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