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 사업비 환수

2024-12-13 10:21:30 게재

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

부적정 사례 즉시 개선

대구시는 12일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시설에 내려준 사업비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시 보조사업인 센터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 지원 사례를 적발했다. .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 심리상담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개소 당시에는 시설 조성비를 DTL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대구시 보조금 중 일부를 DTL에 시설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점검 결과, 당초 DTL이 우선 부담한 시설조성비가 초과했는데도 한국노총은 DTL에 계속 시설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기존에 과다 지급된 시설사용료를 정밀 분석해 초과분 7700만원을 반납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 사업은 3억원을 들여 2019년 DTL 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DTL에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대구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했다.

운동시설 및 장비는 DTL의 소유가 아니라 2018년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를 위해 구입해 DTL에 제공한 대구시 행정재산이다. 시는 이와 관련 행정재산에 대해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사업 장소도 DTL에서 다른 근로자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현재 DTL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구시의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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