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에스케이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산정

2024-12-13 15:45:27 게재

환경부

환경부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추가분담금 약 107억450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2023년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애경산업 주장 대부분을 배척해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에스케이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다.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3일 기준으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다. 이들에게 총 1717억7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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