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홈페이지, ‘사이버 탄핵심판’ 시작

2024-12-16 13:00:27 게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 이어 ‘사이버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탄핵과 관련한 글이 3000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에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난 15일 2000여개로 폭증세를 보였다.

게시글 내용은 국회측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방불케 한다.

게시글을 올린 배 모씨는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모씨는 “국민들이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선동과 거짓을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모씨는 “부디 탄핵 결정을 통해 잃어버린 삼권분립의 균형을 되찾고 이후 민사상·형사상의 책임도 빠짐없이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반면 박 모씨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함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원 모씨는 “계엄은 정당하다. 내란을 일으킨 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라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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