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 의무시설

2024-12-17 13:00:11 게재

환경부, 해체 제거 사업 지원 확대

환경부는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해 소규모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 중이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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