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2024-12-17 13:00:25 게재
법원 “채권자 합의 불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는 채권 신고를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생조사위원에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보고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의 회생 신청은 지난 9월 94명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피자헛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피자헛측은 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점주측은 “가맹점들에게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