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2024-12-19 13:00:20 게재

서울행정법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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