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 영풍·고려아연 또 법정공방
2024-12-19 13:00:21 게재
영풍 “자사주소각 못믿어”
고려아연 “소송 남발”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한 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이라며 “일정 공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가처분의 남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원으로 204만주(9.85%)를 취득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은 금지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