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 심사, 수사 확대 주목

2024-12-19 13:00:22 게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검찰, 휴대전화 등 분석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 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켄텐츠에서는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현 여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현재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 수사가 한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전씨에게 ‘상담’한 인사들이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 등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은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가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인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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