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특구 재구조화 본격화

2024-12-20 13:00:49 게재

건폐율·용적률 확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와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한 것이다. 대전시 등은 그동안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이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확대를 위한 건축변경허가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10% 건폐율을 넓히는 공사가 곳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의 경우 높이보다는 넓이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덕특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단 건폐율을 늘리는 공사가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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