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관저 앞 막는 경찰…“공권력 남용” 비판

2024-12-20 13:00:40 게재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도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민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은 내란사태 이후 관저 인근 시민 접근 통제강도를 올렸다. 집회는 물론 1인 시위, 기자회견도 밀어내고 통행 시민에 대한 검문도 종종 이뤄지는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022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과 경호처는 제각각의 이유를 들고 있다. △관저 인근 5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올해 5월 낸 집회 소음 피해 탄원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안전 조치라는 설명, △관저가 국가보안·군사보호시설이기에 접근·촬영이 불가하므로 촬영을 동반하는 기자회견·1인 시위 거리를 더 멀리 두도록 한다는 설명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통령 경호구역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19일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경찰의 관저 앞 통행 저지, 불심검문 및 1인 시위 저지는 헌법파괴자 윤석열 비호를 위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데다,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토요일인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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