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 중형…이재명 재판 영향
1심 9년 6개월 → 7년 8개월 감형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도 명령했다.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개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측이 주장한 ‘검찰청 연어회 술파티’ ‘진술 세미나’ ‘공작원 리호남’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두 받아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 받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을 실행했다는 것으로,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올해 6월 12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송금 사실관계보다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밀가루 및 묘목 인도적 지원 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와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검찰 소환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재판은 이 대표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로,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